출산 후 몸도 마음도 지칠 때,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와 산모와 아기를 돌봐주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지원 대상이 더 넓어져, 생각보다 많은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서비스인가요?
정부가 인증한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체조·영양 지원 등)과 신생아 돌봄(목욕·수유 지원), 산모 식사 준비, 세탁·청소 등을 도와줍니다. 비용 일부를 이용권(바우처)으로 지원해 부담을 덜어줘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확대)
산모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이 주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 이 기준까지 확대됐어요.
기준을 넘더라도 희귀질환·장애인 산모·쌍생아 이상·셋째아 이상 등은 지자체 예산 범위에서 예외 지원될 수 있어요. 정확한 소득 판정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지원 일수 — 태아 유형·출산 순위에 따라
| 구분 | 표준 지원기간 |
|---|---|
| 단태아 첫째 | 10일 |
| 단태아 둘째·셋째 이상 | 15일 |
| 쌍태아 | 15일 |
| 삼태아 이상 | 25일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이며, 셋째아 이상 단축 이용 시 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될 수 있어요.
신청은 언제까지?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삼태아 이상 연장형 100일). 단, 출산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
- 어디서 —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PC·모바일앱)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조금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어도 지자체별 예외 기준(쌍생아, 셋째아 등)으로 지원될 수 있으니 보건소에 꼭 문의하세요.
미숙아로 입원했는데 나중에 써도 되나요?
미숙아 등 입원 시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가능하지만, 출산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바우처가 소멸됩니다.
산후조리원과 중복되나요?
산후조리원 이용과 별개로, 가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전이라면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00만원도 챙기시고, 출산 후엔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함께 신청하세요.
출처 · 확인 안내
본 정보는 공공·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입니다. 제도·기준·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위 출처와 관할 기관, 건강 관련 사항은 의료진 안내가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