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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수당 아이돌봄서비스 2026 — 소득 250%까지·시간당 요금·신청법
부모급여·수당

아이돌봄서비스 2026 — 소득 250%까지·시간당 요금·신청법

기준연도 2026 · 2026.07.09 갱신
아이돌봄서비스 2026 — 소득 250%까지·시간당 요금·신청법
📌 핵심 요약
  •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가 기준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됩니다.
  • 시간당 요금 12,180원, 청소년부모 90% 할인, 취약가구 연 1,080시간까지.
  • 대상·신청을 정리했습니다.

맞벌이라 잠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돌보미를 보내주는 제도가 아이돌봄서비스예요. 2026년에는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요금·지원 시간도 바뀌었어요. 우리 집이 대상인지, 얼마에 이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서비스인가요?

양육 공백이 생긴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종일제 등이 있고, 소득에 따라 정부가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해요.

2026년, 소득 기준이 250%까지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2026 — 소득 250%까지·시간당 요금·신청법

가장 큰 변화예요. 2026년부터 정부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완화되고, 지원 가구가 12만 6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소득 재판정 주의. 2026년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1일~1월 30일이에요. 이 기간에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월 1일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하세요.

이용 요금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요금
12,180원
최소 이용
2시간부터

더 많이 지원받는 경우

신청과 유의사항

복지로 또는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예약합니다. 아동의 질병·사고 시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지만, 서비스 시작 72시간 이내 취소가 월 3건 이상이면 1개월간 이용이 제한돼요. 종합형을 제외한 서비스에는 가사 활동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높아도 이용할 수 있나요?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12,180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250%까지 넓어져 지원받는 가구가 늘었어요.
Q. 몇 개월부터 맡길 수 있나요?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Q. 소득 재판정을 놓치면요?
1월 재판정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2월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되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매달 받는 부모급여·아동수당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 확인 안내
소관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근거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문의 ·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0091 · 복지로
원문 · 복지로 서비스 상세

본 정보는 공공·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입니다. 제도·기준·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위 출처와 관할 기관, 건강 관련 사항은 의료진 안내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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