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시세 30~80%로 사는 공공임대.
- 행복주택·신혼신생아 매입임대·전세임대를 소득·자산 기준과 거주기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신생아 가구는 1순위입니다.
대출로 집을 사기 부담스럽다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답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유형이 많고, 신생아가 있으면 1순위 자격까지 주어집니다. 행복주택부터 매입임대·전세임대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행복주택 — 시세 60~80%
국가 재정·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시세의 60~80% 수준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입니다. 무주택에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 등이 대상이에요.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 자산(신혼·한부모)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거주기간 — 신혼·한부모는 10~14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 시세 30~80%
LH가 주택을 매입·신축해 임대하는 유형으로, 신생아 가구와 한부모에게 1순위가 주어집니다.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 구분 | I유형 | II유형 |
|---|---|---|
| 임대료 | 시세 30~40% | 시세 70~80% |
| 거주기간 | 최장 20년 | 최장 10~14년 |
| 소득 | 월평균 70%(부부 90%) 이하 | 130%(부부 200%) 이하 |
| 자산 | 3.45억 이하 | 3.62억 이하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 LH가 대신 계약
입주자가 직접 살 집을 고르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에요. 원하는 지역·집을 고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 지원 한도 — 수도권 1억 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기타 7천만원
- 거주기간 — Ⅰ형 최장 20년, Ⅱ형 최장 10년(자녀가 있으면 Ⅱ형은 2회 추가 재계약)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를 말해요. 대부분의 유형에서 우선·1순위 혜택을 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LH청약플러스 또는 SH공사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서가 미리 필요해요. 매입임대는 2024년부터 정기모집에서 수시모집 체계로 바뀌었으니, 관심 지역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생아가 있으면 뭐가 유리한가요?
매입임대 등에서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여러 유형에서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2년 이내 출산(태아·입양 포함)이면 신생아 가구예요.
Q. 집을 직접 고를 수 있나요?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계약해 재임대하는 방식이라 지역·집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Q. 대출과 뭐가 다른가요?
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는 방식이고, 신생아 특례대출은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저리로 빌리는 제도예요. 상황에 맞게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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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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