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18세 미만 2자녀 이상이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 2자녀 50%(최대 70만원)·3자녀 면제(최대 140만원), 차종별 한도와 신청·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둘 이상이면 큰 차가 필요해지죠. 이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부터 2자녀 가구까지 대상이 넓어졌어요.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감면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가 대상입니다.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이며(양자·배우자의 자녀 포함, 단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미포함),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차량에 적용돼요. 양육 목적 차량 1대에 한합니다.
얼마나 감면되나요? (차종별)
| 구분 | 2자녀 | 3자녀 이상 |
|---|---|---|
| 6인 이하 승용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 50% 경감 / 초과 시 70만원 공제 | 140만원 한도 전액 면제(초과분 140만원 공제) |
| 7인승↑ 승용·15인승↓ 승합·1톤↓ 화물 | — | 면제(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15% 납부) |
2자녀 (승용)
최대 70만원
3자녀 (승용)
최대 140만원
명의·신청 방법
- 명의 — 다자녀 양육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공동명의도 인정). 단, 자녀·배우자 외 타인과 공동등록하면 감면 불가.
- 신청 —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위택스 이용 가능)
1년 안에 팔면 추징돼요. 감면받은 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 등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단,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추징하지 않아요.
전기차·수소차와 중복되나요?
됩니다. 다자녀 감면과 친환경차 감면은 각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 적용돼요.
- 전기차 취득세 감면 — 최대 200만원(2026년 12월 31일까지)
- 수소전기차 — 140만원 감면(2027년 말까지)
- 하이브리드차 감면은 2024년 말로 종료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자녀도 정말 받나요?
네, 2025년부터 18세 미만 2자녀 이상 가구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승용차는 최대 70만원까지 감면돼요.
Q. 어떤 차든 되나요?
양육 목적 차량 1대에 한하며 차종별 한도가 다릅니다. 3자녀 이상은 7인승 이상 등도 면제 대상이에요.
Q. 전기차를 사면 이중으로 받나요?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다자녀 감면과 전기차 감면을 중복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의 혜택은 다자녀 혜택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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