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소득·자산·주택 요건, 최대 2.4억 한도와 1.3% 금리, 놓치기 쉬운 신청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전셋집을 알아보는 출산 가구라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꼭 챙겨야 합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한참 뒤에야 이 대출을 알게 됐는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하마터면 놓칠 뻔했어요. 소득과 주택 요건을 미리 알아두면 이사 계획을 훨씬 여유 있게 세울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이란?
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일반 버팀목 대출보다 소득 기준이 넉넉하고 금리도 낮아, 조건에 맞는다면 먼저 검토해 볼 만해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했거나 입양한 가정이 대상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신청 자격 — 소득·자산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출산 부부도 대상에 포함됐어요.
대상 주택과 보증금 한도
임차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이나 전입신고가 가능한 기숙사도 포함돼요.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있고,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심사를 적용받지 않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정확한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달라지니 주택도시기금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이 대출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게 신청 기한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계약 보증금의 5% 이상을 먼저 지불한 상태여야 하고, 태아는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출산 후 출생신고를 마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Q. 얼마까지,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Q. 대출 중에 아이를 더 낳으면요?
집을 사는 경우라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청약을 준비한다면 신생아 특별공급도 함께 살펴보세요.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지원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