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출산지원금 총정리 2026

2026년 기준 현금 지원 3종 · 그 외 1종 갱신 2025.08.0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현금성 지원 3종, 최대 500만원(출산축하금 지원). 아래에서 제도별 금액·신청방법·문의처·출처를 확인하세요.

이 지역 최대 현금 지원
500만원
출산축하금 지원

현금 지원 제도

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 1회성 · 현금지급
10만원
촬영금액이 10만원 미만 시 납부한 금액 내 지급
지원대상 2022. 1월 이후 출생아로 광진구 거주 영아(주민등록상) 600명
신청 1.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대상자 선정 3. 돌사진 촬영 및 청구서 제출 4. 청구서 확인 및 돌사진 촬영비(10만원) 지급
문의 02-450-7079
근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 복지로 원문

장애인 특별지원(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 · 1회성 · 현금지급
50만원
지원대상 o 장애인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신청 출산지원금: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02-450-7626
근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복지로 원문

출산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 1회성 · 현금지급
구분지원금액비고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100만원
다섯째아 이상 50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 -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 2) 지원기준 - 2021. 12. 31까지 출생아 : 첫째아 100천원 / 둘째아 300천원 /
신청 1) 신청방법 :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분을 익월 15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문의 02-450-7079
근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복지로 원문

그 외 혜택 (감면·현물·보험 등)

기타
광진형 돌봄SOS사업
서비스 비용 일부 지원

서울특별시에서 함께 받는 지원

아래는 광진구 지원과 별개로 서울특별시가 제공하는 지원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놓치지 마세요.

150만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출생아 수에 따라 바우처 차등 지급
요율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보육료 수납한도액 일부 지원
월 30만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월 30만원 현금 지급
월 30만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
1.7만원
기후동행카드 다자녀·저소득층 할인제도 운영
다자녀·저소득층 기후동행카드 할인
월 208,300원
일반아동 보육료 차액지원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 지원
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요율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본인부담금 90% 지원
기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 연간 최대 64시간

서울특별시 지원금 전체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광진구 출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사업 최대 10만원 / 장애인 특별지원(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최대 50만원 / 출산축하금 지원 최대 500만원 (2026년 기준).
광진구 출산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대부분 출생신고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제도별 신청처는 아래 상세를 확인하세요.

출처 및 유의사항

데이터 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15108347) · 복지로 · 기준연도 2026 · 갱신 2025.08.06

본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지원금액·조건은 지자체 예산·조례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기관 또는 복지로 원문으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