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총정리 2026

2026년 기준 현금 지원 13종 · 그 외 2종 갱신 2026.07.16

부산광역시 의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현금성 지원 13종, 최대 1,200만원(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래에서 제도별 금액·신청방법·문의처·출처를 확인하세요.

이 지역 최대 현금 지원
1,2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현금 지원 제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 월 · 기타
구분지원금액비고
2세 월 16,660원 현장학습비
3~5세 월 136,660원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특성화비, 행사비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2~5세 대상 - 2세 현장학습비 월 16,660원 - 3~5세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특성화비, 행사비 136,660원 지원
신청 (어린이집) 영유아 전월 출석 정보에 따라 보조금 신청 (구군) 신청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문의 051-888-1571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복지로 원문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창조교육과 · 년 · 현금지급, 지역화폐
구분지원금액비고
2자녀 가정 월 30만원 연1회 동백전 포인트 지급
3자녀 이상 가정 월 50만원 연1회 동백전 포인트 지급
지원대상 ㅇ 초중고 학령기 자녀(2008~2019년생)를 1명 이상 포함한 부산시 다자녀가정 - 자녀 1명 이상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 동백전 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 신청인 주민등록 기준 3개월
신청 ㅇ(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ㅇ(지원내용) 2자녀가정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 50만원 ㅇ(지원방법) 연1회 동백전 포인트 지급 ㅇ(사용처) 예체능 교육시설, 지역서점 및 온라인지정서점(교보, 영풍, 알라
문의 1660-2206
근거: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복지로 원문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부산시 자체사업)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수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구분지원금액비고
시간당 1.6만원 본인부담금 1,600원~8,000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주소지를 둔 3개월~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 이용시간: 07:00~22:00 ○ 이용한도: 연 100시간 이내(1회 4시간 이상) ○ 이용요금: 시간당 16,000원(지원금+본인부담금) ※ 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 동주민센터 소득유형별 지원결정(복지로 이용)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아이돌봄 홈페이지) 집행예산은 수행기관별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계좌입금을 통한 사후 정산 진행
문의 051-888-1605
근거: 아이돌봄지원법 · 복지로 원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1회성 · 현금지급
500만원
세대당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5,000천원/세대)
문의 051-888-1606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부산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조례 · 복지로 원문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 1회성 · 현금지급
100만원 (최대)
지원대상 2025.1.1. 이후 부산시 출생신고아('25.1.1. 이후 출생아만 해당)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신청 ㅇ 온라인 신청 ① 정부24(www.gov.kr) 접속,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첨부 ② 영수증 첨부 제한이 있어 첨부 용량 초과 시 관할 보건소 담당자 연락 후 조치 ㅇ 방문 신청: 출생신고지 보건소
문의 051-605-6026
근거: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복지로 원문

가정위탁 아동 양육수당 지원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월 · 현금지급
구분지원금액비고
월 30만원
3만원
지원대상 가정위탁 보호아동
문의 051-888-1641
근거: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제15조, 제59조 · 복지로 원문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반기 · 현금지급
1,200만원
1차 600만원 2차 600만원 분할지급
지원대상 가정위탁 아동 등 보호시설 퇴소아동
신청 구군 관할 아동복지부서 방문 신청
문의 051-888-1641
근거: 아동복지법 제4조, 제38조,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 복지로 원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 지원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분기 · 시설입소
구분지원금액비고
학령별 월 2.4만원
교통비 2,400원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 6.4만원
수학여행비 8.5만원
학습보조비 월 8만원
심리치료비 42만원
지원대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문의 051-888-1645
근거: 아동복지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4조(비용보조) · 복지로 원문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1회성 · 현금지급
1,000만원
1회에 한함
지원대상 - 만 18세이상 시설퇴소 장애인 -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중증, 영유아)에서 취업, 결혼, 대학진학 또는 일정부분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여 지역사회에 퇴소자립하는 장애인 *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복귀자는 제외 ※ 시설 퇴소 후 중증장
신청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취업, 결혼, 대학진학 또는 일정부분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여 지역사회에 퇴소자립하는 장애인, 시설장 또는 해당 장애인이 신청
문의 051-888-3216
근거: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복지로 원문

난임부부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 수시 · 현금지급
구분지원금액비고
체외수정 신선배아 1회당 110만원 최대
체외수정 동결배아 1회당 50만원 최대
인공수정 1회당 30만원 난임시술 실패시 시술별 최대 한도액 지원
지원대상 부산시 거주(여성기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신청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1부 *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증사본1부씩,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고지금액 또는
문의 051-888-3362
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제 11조 · 복지로 원문

부산, 함께돌봄(부산형 통합돌봄)사업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수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구분지원금액비고
최대 3개월(240시간) 전문 돌봄인력 파견,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연 최대 24회 동행매니저, 차량지원을 통해 접수수납, 진료 등 병원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서비스 제공
최대 3개월(240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잇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람 대상
연 60식 식사 서비스 제공. 질병, 거동불편 등으로 식사 및 식사준비가 어려운 사람 대상
구군 자율사업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부산시민 누구나
신청 가. (신청방법)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나. (선정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가정방문, 돌봄 필요도 확인 후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지원여부 심의 및 결정 다. (서비스 제공) 행정복
문의 051-709-4312
근거: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 복지로 원문

출산지원금 지급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 분기 · 현금지급
구분지원금액비고
둘째이후 자녀 100만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6년도 출생 둘째 이후 자녀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 ○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신고 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신청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안내(읍,면,동) → 신청(보호자) → 지급(구,군)
근거: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 복지로 원문

어린이집 필요경비(현장학습비 및 특별활동비) 지원 사업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 · 월 · 현금지급
현장학습비 지원 사업
월 5만원
분기별 지급
특별활동비 지원 사업
월 8만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
신청 1. 아동의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 2. 어린이집에서는 서구청 가족행복과에 보조금 신청 3. 서구청 가족행복과에서는 어린이집으로 보조금 교부
문의 051-240-4357
근거: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제2제2조 · 복지로 원문

그 외 혜택 (감면·현물·보험 등)

바우처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만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만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출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월 최대 136,660원 /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월 최대 50만원 /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부산시 자체사업) 최대 1.6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최대 500만원 /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최대 100만원 / 가정위탁 아동 양육수당 지원 월 최대 30만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최대 1,200만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 지원 최대 42만원 /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최대 1,000만원 / 난임부부지원사업 최대 110만원 / 부산, 함께돌봄(부산형 통합돌봄)사업 최대 0만원 / 출산지원금 지급 최대 100만원 / 어린이집 필요경비(현장학습비 및 특별활동비) 지원 사업 월 최대 8만원 (2026년 기준).
출산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대부분 출생신고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제도별 신청처는 아래 상세를 확인하세요.

출처 및 유의사항

데이터 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15108347) · 복지로 · 기준연도 2026 · 갱신 2026.07.16

본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지원금액·조건은 지자체 예산·조례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기관 또는 복지로 원문으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