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총정리 2026

2026년 기준 현금 지원 6종 · 그 외 1종 갱신 2026.07.03

울산광역시 의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현금성 지원 6종, 최대 110만원(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아래에서 제도별 금액·신청방법·문의처·출처를 확인하세요.

이 지역 최대 현금 지원
11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금 지원 제도

어린이집 식판 세척·소독 지원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 월 · 기타
구분지원금액비고
1인당 월 1만원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신청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 052-229-3434
근거: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 복지로 원문

산후조리비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 1회성 · 현금지급
구분지원금액비고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원대상 * 대상 :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 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지원(계좌입금)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인터넷 정부24(보조금 24)에서 신청
문의 052-229-3534
근거: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2호 · 복지로 원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 수시 · 현금지급
구분지원금액비고
체외수정(신선배아) 110만원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체외수정(동결배아) 50만원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원
지원대상 - 신청 시점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
신청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 제출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1부 3) 주민등록등
문의 052-229-3534
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같은 법 제11조 · 복지로 원문

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 월 · 현금지급
구분지원금액비고
40시간 돌봄기준 월 30만원 40시간 돌봄기준
2명 월 45만원
3명 이상 월 6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지원기준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주소기준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문의 052-229-3442
근거: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 지원 조례 제8조 · 복지로 원문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 1회성 · 기타
5~11인승 차량 및 카시트 대여료(1가정당 연1회, 3일이내)
지원대상 울산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을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신청 인터넷 및 방문신청
문의 052-229-3434
근거: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다자녀가정 지원)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 1회성 · 현금지급
구분지원금액비고
심한 장애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출산가정(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청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문의 052-229-3444
근거: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복지로 원문

그 외 혜택 (감면·현물·보험 등)

바우처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연령별 보육료 차액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출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어린이집 식판 세척·소독 지원 월 최대 1만원 / 산후조리비지원사업 최대 50만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최대 110만원 / 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월 최대 60만원 /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최대 0만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최대 100만원 (2026년 기준).
출산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대부분 출생신고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제도별 신청처는 아래 상세를 확인하세요.

출처 및 유의사항

데이터 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15108347) · 복지로 · 기준연도 2026 · 갱신 2026.07.03

본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지원금액·조건은 지자체 예산·조례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기관 또는 복지로 원문으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