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소득이 적은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 소득·재산 기준, 신청 기간과 방법, 놓쳤을 때 기한 후 신청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돕는 국세청 지원제도로, 요건을 충족하면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2025년 귀속)은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입니다.
-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1.7억원 이상~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기한 후 신청은 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근로가구라면 '두 개'를 같이 봅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관계입니다. 둘은 별개 제도지만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심사되고, 요건을 모두 갖추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넓게 지원하고, 자녀장려금은 그 위에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부담'을 더 얹어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가 있는 저소득 근로·사업 가구라면 매년 5월 신청 시기를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요건 —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지급액 —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지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총액이 커집니다. 정확한 산정액은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계산 결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로장려금 —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요건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2025년 귀속 기준)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재산 요건 — 2.4억원 미만
소득요건과 별도로 재산 기준을 함께 봅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1.7억원 이상~2.4억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 등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 금융자산이 포함됩니다. 부채를 빼지 않고 합산하므로, 전세보증금이 큰 경우 등에서 예상보다 재산액이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본인 재산 합계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 매년 5월,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신청 시기는 크게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6월 1일 ~ 11월 30일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대상이 된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창구는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 있고,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ARS 전화 — 1544-9944
- 홈택스 — 모바일(손택스)·PC
- 인터넷 — 안내문의 QR코드·모바일 안내문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국세청의 신청안내 대상자라면 절차가 더 간단합니다. 안내받은 사람이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고, 사전 동의 시 이후 2년간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참고로 신청업무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24시)까지입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 자녀 요건 확인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지(자녀장려금)
- 소득요건 확인 — (자녀)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근로) 단독 2,200·홑벌이 3,200·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확인 — 가구 합계 2.4억원 미만(1.7억 이상이면 50% 감액, 부채 미차감)
- 신청 시기 확인 — 정기 5월, 기한 후 6월~11월 30일
- 신청 경로 선택 — ARS 1544-9944·홈택스·세무서
- 애매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문의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제도는 별개지만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심사되며, 소득·재산·자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Q. 자녀장려금은 얼마를 받나요?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구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되므로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5월 신청을 놓쳤는데 지금도 되나요?
정기 신청(5월)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재산이 많으면 못 받나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1.7억원 이상~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계산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글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소득·재산 요건과 지급액·신청 기간은 귀속연도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청 자격과 예상 금액, 정확한 신청 기간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