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임차료와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을 지원합니다.
-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실제 임차료·기준임대료 계산, 신청 뒤 조사·변동신고까지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는 월세를 내는 가구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임차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자기 집에 사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수·주소지 급지·실제 임차료·소득인정액·임대차계약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월 얼마 지원’이라는 한 줄보다 내가 어떤 유형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주거급여의 핵심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월급이 낮아도 예금·자동차·주택 보증금·부동산 등 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조금 있어도 가구 구성과 재산·부채 반영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성인 자녀가 따로 살고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만으로 제외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보장가구 구성은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월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숫자는 월급 상한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기준입니다. 이사·취업·퇴직·보증금 변경·가구원 변동이 생기면 대상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동 신고를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 가구 형태 | 지원 방식 | 지급액을 좌우하는 요소 |
|---|---|---|
| 월세·전세 등 임차가구 |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상한 안에서 지원 | 지역 급지, 가구원 수, 보증금·월차임, 소득인정액 |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 구조·설비·마감 상태, 소득인정액, 보수 주기 |
| 무상 거주·계약서 없음 | 일반 임차급여와 다른 판단 가능 | 실제 거주·임대차 관계와 특례 여부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받는 금액’이 아니라 상한선입니다
임차가구는 실제로 내는 임차료를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받습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서울·경기·인천·광역시·그 외 지역 등 급지와 가구 규모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와 비수도권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받는 금액을 내 가구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임차료는 월세만 뜻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부월세의 보증금은 정해진 방식으로 월차임으로 환산해 합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LH 안내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하는 예시를 제시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일반 임차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족 집에 무상 거주하거나 구두계약을 한 경우에는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상황을 설명하세요.
자가가구: 현금 월세 지원이 아니라 주택 수선입니다
자가가구는 낡은 집의 구조안전·설비·마감 상태 등을 조사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 범위의 주택개량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신청했다고 즉시 원하는 공사를 현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LH가 주택조사를 수행하고, 보수 범위와 우선순위·주기에 따라 공사가 진행됩니다. 지붕 누수, 보일러·전기·급배수 설비, 창호·도배 등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진과 함께 정리해 두면 조사 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가가구라고 해도 토지·주택의 소유 형태, 실제 거주 여부, 공동소유·상속·무허가 건물 같은 사정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수리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지원금을 기대하기보다, 주거급여 신청과 주택조사 결과를 먼저 확인하세요. 긴급한 안전 문제는 주거급여와 별개로 지자체 긴급복지·주택 안전 지원이 가능한지 함께 상담받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실제 순서
- 가구와 주거 형태를 정리합니다. 누구와 실제로 살고 있는지, 월세·전세·자가·무상 거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통장 정보를 준비합니다. 계약서의 주소·보증금·월세·계약기간이 최신인지 보고, 임대료 지급 내역도 정리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후 신청합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최종 판정이 아닙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소득·재산 및 주택조사를 받습니다. 조사 연락을 놓치지 말고, 임대차 내용이나 주거 상태를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 결정 후에도 변동을 신고합니다. 이사, 월세·보증금 변경, 가구원·소득 변동은 급여에 영향을 주므로 즉시 알립니다.
임대차계약서가 바뀌면 바로 신고하세요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월세가 달라지거나 집주인·주소가 바뀌면 이전 계약서만으로 급여를 계속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사 전에 전입 가능일과 새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 직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실제 납부 임차료와 신고 내용이 다르면 확인·정산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와 월세를 계약서에서 분리해 두는 것도 상담 때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따로 살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확인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안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면서 일정 연령과 거리 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취업으로 다른 시·군에 사는 자녀가 있다고 자동 분리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 가구의 수급 자격과 청년의 거주 사실·임대차계약·지역 요건을 함께 봅니다. 자녀의 기숙사·고시원·친구 집 거주처럼 계약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다면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