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가점 84점 중 무주택기간이 32점입니다.
- 기산일은 만 30세,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 주택 처분일 중 가장 늦은 날입니다.
- 분양권 보유 시 주택 소유로 보는 기준, 예외로 무주택 인정되는 소형·저가주택, 잘못 기재 시 불이익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민영주택 청약 가점은 총 84점 — 부양가족 수 35점 + 무주택기간 32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입니다.
- 무주택기간 기산일은 ①만 30세가 되는 날 ②만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 ③과거 주택 처분일 중 가장 늦은 날입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의 무주택기간 가점은 0점입니다.
-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하면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무주택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점을 잘못 기재해 당첨되면 당첨 취소와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가점 구성 — 84점의 내역
| 항목 | 배점 |
|---|---|
| 부양가족 수 | 35점 |
| 무주택기간 | 32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 합계 | 84점 |
부양가족 수가 가장 크지만, 무주택기간 32점은 시간이 쌓이면 확보되는 항목이라 관리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중간에 주택을 소유하면 그동안 쌓은 기간이 끊깁니다.
무주택기간 계산법
기산일 (셋 중 가장 늦은 날)
1. 만 30세가 되는 날
2.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3.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면 해당 주택 처분일
종료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한 가지 더.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하며,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그 주택 처분일 이후부터 기산됩니다.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기준
청약 제도상 무주택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도 봅니다.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소를 따로 두었다고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분양권·입주권 주의
가장 실수가 잦은 지점입니다.
-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하면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무주택기간이 끊기거나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청약통장 사용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분양권은 미분양분만 해당되며, 미계약분은 주택수로 포함됩니다.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예외 — 갖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은 소유하고 있어도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속주택 — 부모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잘못 쓰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가점은 본인이 입력하는 항목이라 실수가 곧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 청약 가점을 잘못 기재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 취소 및 재당첨 제한 등의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등기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청약 신청 후 당첨 발표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당첨 발표 전에는 주택 취득 시점도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계산해 보세요
청약홈(applyhome.co.kr)의 ‘가점 계산기’ 를 이용하면 무주택기간을 포함한 내 청약가점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한 번 돌려보고, 애매한 항목은 공급기관이나 청약홈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하는 분들이 겪는 순서
주변에서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을 보면, 조건이 복잡해 자격을 따져보는 데 시간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무주택기간 하나만 해도 기산일이 세 갈래이고, 배우자 이력과 분양권 여부까지 걸리니 그럴 만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두면 수월합니다.
- 기산일 확정 — 만 30세 / 혼인신고일 / 주택 처분일 중 가장 늦은 날
- 배우자 이력 확인 — 과거 주택 소유 여부
- 분양권·입주권 확인 — 보유 시 무주택 아님
- 예외 해당 여부 — 소형·저가주택, 상속주택
- 청약홈 가점 계산기로 검산
- 관심 공고 알림 설정 — 모집공고가 나야 신청 가능
공고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알림을 걸어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준은 정책에 따라 바뀌므로, 마지막 확인은 해당 모집공고 원문과 청약홈 안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 기산일 3가지 중 가장 늦은 날 확인
-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무주택기간 0점임을 인지
-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확인(처분일 이후부터 기산)
- 분양권·입주권 보유 여부 — 보유 시 주택 소유로 간주
- 미계약분 분양권은 주택수 포함(미분양분만 제외)
- 예외 확인 — 전용 60㎡ 이하 + 수도권 공시가 1.3억 이하, 상속주택
- ⚠️ 가점 오기재 시 당첨 취소·재당첨 제한
- 청약홈 가점 계산기로 검산 후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