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려 잠시 일을 멈출 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육아휴직급여예요. 2026년에는 특히 반가운 변화가 있어요 — 늘 아쉬웠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되고 상한액도 올랐거든요. 우리 가정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요?
가장 큰 변화는 사후지급금 폐지예요. 예전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줬는데, 2026년부터는 휴직 기간에 전액을 받습니다. 상한액도 올랐어요.
육아휴직급여는 회사 돈이 아니라 국가 고용보험 기금에서 통상임금의 80~100%를 매달 지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기본 1년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 등 요건 충족 시 6개월 추가)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가 함께 쓰면 더 받아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단계적으로 올라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7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은 월 160만원이 적용돼요.
신청은 언제, 어디서?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고용24(work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이것도 함께 챙기세요
2026년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도 올라(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250만원, 그 외 16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확대되고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어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도 부모급여랑 같이 받나요?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와 부모급여(현금성 양육지원)는 재원과 성격이 달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상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사후지급금 폐지는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부터 적용되어, 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받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모두 첫 6개월 급여가 상향됩니다.
휴직 중 받는 부모급여·아동수당도 놓치지 말고, 출산 직후라면 첫만남이용권도 함께 챙겨 보세요.
본 정보는 공공·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입니다. 제도·기준·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위 출처와 관할 기관, 건강 관련 사항은 의료진 안내가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