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인 관련 지원금·육아 정보를 모았습니다.
정식 명칭은 전입세대확인서로, 온라인이나 무인발급기로는 발급이 안 되고 반드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등 이해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열람 300원·발급 400~5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