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상당액 관련 지원금·육아 정보를 모았습니다.
계약직도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출산휴가를 쓸 수 있지만, 휴가 중 계약이 끝나면 휴가도 함께 종료됩니다. 다만 2021년 7월부터는 계약 만료로 남은 휴가를 못 쓰게 되면 그 잔여 기간만큼 '출산휴가급여상당액'을 통상임금 100%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