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출산지원금 총정리 2026

2026년 기준 현금 지원 3종 갱신 2026.07.0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현금성 지원 3종, 최대 100만원(출산축하금). 아래에서 제도별 금액·신청방법·문의처·출처를 확인하세요.

이 지역 최대 현금 지원
100만원
출산축하금

현금 지원 제도

출산축하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복지국 가족지원과 · 1회성 · 현금지급
구분지원금액비고
첫째 20만원 1회 지급
둘째 50만원 1회 지급
셋째 이상 100만원 1회 지급
지원대상 출생신고일 현재 출생 아동과 구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합니다.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1회 지급)
신청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문의 051-605-4366
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4조 · 복지로 원문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 1회성 · 현금지급
지원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 만 18세 이후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 준비 청년 -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 위의 시설에서 퇴소 후 1년 미만 신청
신청 주택임대계약 이후 신청
문의 051-605-4865
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복지로 원문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 1회성 · 현금지급
10만원
최초 1회 지급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2023. 1. 1. 이후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영유아 (가정양육 → 어린이집 최초 입학 아동이며 입학일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동)
신청 신청장소 ❍ 어린이집: 관내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관외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
문의 051-605-4378
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24조(비용의 보조 및 반환) · 복지로 원문

부산광역시에서 함께 받는 지원

아래는 부산진구 지원과 별개로 부산광역시가 제공하는 지원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놓치지 마세요.

월 136,660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2~5세) 필요경비 지원
월 50만원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다자녀 가정 교육지원 포인트 지급
1.6만원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부산시 자체사업)
시간당 16,000원 지원
100만원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현금 지급
월 30만원
가정위탁 아동 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 30만원/월, 일시위탁수당 3만원/일
1,2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보호종료아동 1인당 1,200만원 지원
바우처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만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만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0만원
난임부부지원사업
난임시술비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기타
부산, 함께돌봄(부산형 통합돌봄)사업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100만원
출산지원금 지급
둘째이후 자녀 100만원 지급
월 8만원
어린이집 필요경비(현장학습비 및 특별활동비) 지원 사업
현장학습비 분기 5만원, 특별활동비 월 8만원

부산광역시 지원금 전체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진구 출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출산축하금 최대 100만원 /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최대 0만원 /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최대 10만원 (2026년 기준).
부산진구 출산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대부분 출생신고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제도별 신청처는 아래 상세를 확인하세요.

출처 및 유의사항

데이터 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15108347) · 복지로 · 기준연도 2026 · 갱신 2026.07.04

본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지원금액·조건은 지자체 예산·조례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기관 또는 복지로 원문으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