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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2026 — 대출 아닌 임대, 3순위 구조와 지원한도

기준연도 2026 · 2026.08.13 갱신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026 — 대출 아닌 임대, 3순위 구조와 지원한도
📌 핵심 요약
  • LH가 원하는 집을 대신 전세 계약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대출이 아니라 임대라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성격이 다릅니다.
  • 임대보증금 100만~200만원,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순위 구조와 지역별 전세금 지원한도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대출이 아니라 '임대'입니다
청년 주거 지원을 알아보다 보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버팀목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본인이 전세 계약을 맺는 대출 상품이고, 청년전세임대는 LH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을 맺고 그 집을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대출금 상환 부담 대신, 훨씬 적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사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원하는 집의 위치와 본인의 신용·소득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026 — 대출 아닌 임대, 3순위 구조와 지원한도
대상
무주택 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39세 청년
혼인 중인 자 제외
1순위
사회취약계층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 포함 가능

대학생은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합니다. 취업준비생은 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이면서 직장에 재직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그 외에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혼인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신혼부부라면 이 제도가 아니라 신혼부부 전용 상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순위 구조 — 여기서 갈립니다

신청 순위별 기준
순위 대상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
2순위 본인+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2순위와 3순위의 차이는 소득 산정 대상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하고,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봅니다. 부모와 따로 살며 독립적으로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3순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도 순위별로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2순위)은 총자산 3억 3,700만원 이하·자동차 4,563만원 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3순위)은 총자산 2억 5,400만원 이하·자동차 4,563만원 이하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보증금과 지원한도
구분 내용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원 · 2·3순위 200만원
월 임대료 LH 지원금 중 보증금 제외 금액에 연 1.2~2.2% 이자율 적용
전세금 지원한도 수도권 1억 2,000만원 · 광역시 9,500만원 · 기타 지역 8,500만원(단독거주 기준)

지원한도를 넘는 전세금의 집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초과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전세금 총액은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지원한도가 1억 2,000만원이라면, 전세금 총액은 최대 1억 8,000만원까지만 가능하고 그 차액을 본인이 냅니다.

거주 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자격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4회까지 재계약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점마다 소득·자산 기준을 다시 확인받아야 하므로, 중간에 소득이 크게 늘면 자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이 가능한 주택이 대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될 수 있어서, 일반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로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공급호수 대비 신청이 몰리면 공고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시기의 공고가 뜨면 서둘러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 두면 좋은 것

조건이 순위별로 갈리고 자산 기준도 세부적이라, 저도 이런 청년 주거 제도를 살펴볼 때 처음엔 소득 기준 하나만 보고 끝냈다가 나중에 자산 기준에서 걸릴 뻔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부모 소득 합산 여부(2순위)와 본인 소득만 보는 경우(3순위)가 갈리다 보니, 어느 순위로 넣어야 유리한지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공고도 수시로 뜨는 편이라, 관심 지역 공고 알림을 미리 설정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이랑 뭐가 다른가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본인이 은행 돈을 빌려 직접 전세 계약을 맺는 대출입니다. 청년전세임대는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그 집을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임대 방식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Q. 결혼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혼인 중인 사람은 이 제도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전용 전세임대나 대출 상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소득이 없는 대학생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입학 및 복학 예정 대학생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Q. 2순위와 3순위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해서 보고,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봅니다. 부모와 별개로 소득이 있다면 3순위가, 소득이 적거나 없다면 부모 소득에 따라 2순위 여부가 갈립니다.
Q. 원하는 집을 아무 데나 구해도 되나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지역별 전세금 지원한도 내(또는 150% 이내 초과분 본인 부담)에서 가능합니다.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재계약할 때 소득이 늘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계약 시점마다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므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자산기준은 2025년 발표 기준). 소득·자산 기준, 지원한도액은 매년 갱신되며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공고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LH 콜센터(1600-100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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