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12세 아동이 이용하는 지역 돌봄시설입니다.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학기 중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운영합니다.
- 다른 돌봄서비스와 병행도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과 늘봄학교·아이돌봄서비스와 무엇이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다함께돌봄센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지역 돌봄시설입니다.
- 이용 대상은 만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생(입학 전 6세 아동 포함)입니다.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지역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 표준 운영시간은 학기 중 14:00~20:00, 방학 중 09:00~18:00이며, 주 5일(월~금) 1일 8시간 이상 운영합니다.
-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어도 필요성이 있으면 병행 이용이 가능합니다.
- 비용은 무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센터장이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인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 정규교육 시간 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위해 설치·운영합니다.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도 합니다. 운영 주체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서, 센터마다 분위기나 세부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간식 제공
- 등하교 전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운영 시간
| 구분 | 시간 |
|---|---|
| 학기 중 | 14:00 ~ 20:00 |
| 방학 중 | 09:00 ~ 18:00 |
| 운영 일수 | 주 5일(월~금), 공휴일 제외, 1일 8시간 이상 |
19시 이후 돌봄 수요가 없는 센터는 시설운영위원회 심의와 지자체 보고를 거쳐 운영시간을 14:00~19:00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센터마다 실제 마감 시간이 20시가 아니라 19시일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해당 센터의 정확한 운영시간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비용 — 무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센터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액 무료인 곳도 있고, 소액의 이용료가 있는 곳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신청 전 관할 센터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돌봄서비스와 같이 써도 되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더라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다함께돌봄센터를 병행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늘봄학교 돌봄을 마친 뒤, 그 이후 시간대를 다함께돌봄센터로 이어가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각 서비스의 시간대가 겹치지 않게 조합하면 하루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사자와 운영기관
돌봄 선생님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춰야 하고, 센터장·돌봄 선생님 채용은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위탁 운영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 두면 좋은 것
돌봄 관련 제도는 이름이 비슷한 게 많아서, 저도 처음에는 국가에서 하는 돌봄이니 신청만 하면 다 자동으로 배정되는 줄 알았다가, 실제로는 센터별로 정원이 있고 지역에 따라 대기가 있다는 걸 나중에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다함께돌봄센터,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처럼 비슷해 보이는 제도가 여러 개 있다 보니, 우리 동네에 어떤 시설이 있고 여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 관할 지자체나 센터에 여석·대기 여부 확인
- 이용료 발생 여부와 금액 사전 확인
- 운영시간이 19시인지 20시인지 센터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
- 이미 이용 중인 다른 돌봄서비스와 시간대 겹치는지 점검
- 지역에 따라 우선순위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여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