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인력을 새로 고용하면 사업주가 월 최대 14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50인 미만 기업 첫 이용 시 200만원이 추가돼 연 최대 1,88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이 제도를 알아두면 휴직 승인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핵심 요약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며,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 휴가·휴직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새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지원받습니다.
-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이 지원됩니다.
- 50인 미만 기업이 최근 3년간 이력 없이 처음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200만원의 문화확산지원금이 추가됩니다.
- 두 지원금을 합치면 연간 최대 1,88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사업주가 받는 조건
회사가 지원받으려면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새로운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해야 하며, 이 대체인력은 30일 이상 계속 고용돼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첫 이용이면 200만원 더
50인 미만 기업이 최근 3년간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고, 이번이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규모 회사에서 처음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써보는 경우를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회사라면 놓치면 아까운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 기본 지원금과 문화확산지원금을 합치면 연간 최대 1,8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 시점이 갈립니다
| 구분 | 지급 방식 |
|---|---|
| 2026년 신규 고용 | 3개월 단위로 100% 신청·지급 |
| 2025년 12월 31일 이전 고용 | 50%는 3개월 단위, 나머지 50%는 복귀 후 1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금 |
| 업무 인수인계 지원(휴가 전 2개월) | 휴가 시작 30일 후 일시금 신청 |
| 복직 후 인수인계 지원(최대 1개월) | 복직 1개월 후 일시금 신청 |
대체인력 고용 시점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이전에 고용했다면 절반은 근로자가 복귀해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나머지 절반이 나오는 구조였는데, 이후에는 3개월 단위로 전액을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특정 유흥업종 기업
-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또는 계약 종료 시까지) 사이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인 대체인력(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고용조정으로 다른 직원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것처럼 꾸미는 걸 막기 위한 조항이 특히 눈에 띕니다. 실제로 육아휴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채용이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대체인력도 가능합니다
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 비자를 소지하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대체인력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력난을 겪는 사업장이라면 참고할 부분입니다.
회사에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회사 눈치를 보게 되는 이유는 대체로 “누가 그 일을 하나”라는 현실적 걱정 때문입니다. 저도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하나씩 알아보면서, 정작 필요한 정보는 근로자용 안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가 받는 지원 제도 쪽에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휴직을 신청하기 전에 “이 자리를 채우면 회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사팀에 미리 전달해두면, 승인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
- 50인 미만 회사면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도 함께 안내
- 대체인력 채용은 휴가·휴직 시작 2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점 공유
- 신청 창구(고용24, 관할 고용센터)를 함께 알려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