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이 오릅니다.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신청 자격, 단축 시간, 급여 계산과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하루 몇 시간만 일을 줄일 수 있어도 숨통이 트이죠. 육아휴직을 다 쓰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종일 근무는 벅찬 부모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합니다. 2026년부터 급여 상한이 오르니, 자격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 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보전받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처럼 아예 쉬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라, 소득과 경력을 이어가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 대상이 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맞춰야 해요.
2026년 달라지는 급여 상한
2026년 1월 1일부터 급여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단축한 시간만큼 비례해 지급돼요.
2026년 1월 1일 전에 단축을 시작했더라도, 그 이후 남은 기간에는 인상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단축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로 쓸 수 있고, 육아휴직에서 쓰지 않은 기간을 더하면 최대 3년까지 늘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과 동시에 쓸 수는 없지만, 순서를 바꿔 육아휴직 먼저 쓰고 이어서 단축하는 식으로 조합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전자메일 포함)으로 신청합니다. 급여는 단축 시작 1개월 뒤부터 신청할 수 있고, 단축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누가 쓸 수 있나요?
Q.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Q. 육아휴직과 같이 쓸 수 있나요?
Q. 회사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라면 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현금 지원도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지원금 계산기로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