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가 기준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됩니다.
- 시간당 요금 12,180원, 청소년부모 90% 할인, 취약가구 연 1,080시간까지.
- 대상·신청을 정리했습니다.
맞벌이라 잠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돌보미를 보내주는 제도가 아이돌봄서비스예요. 2026년에는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요금·지원 시간도 바뀌었어요. 우리 집이 대상인지, 얼마에 이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서비스인가요?
양육 공백이 생긴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종일제 등이 있고, 소득에 따라 정부가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해요.
2026년, 소득 기준이 250%까지 확대
가장 큰 변화예요. 2026년부터 정부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완화되고, 지원 가구가 12만 6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소득 재판정 주의. 2026년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1일~1월 30일이에요. 이 기간에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월 1일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하세요.
이용 요금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요금
12,180원
최소 이용
2시간부터
- 시간당 12,180원(2026년, 4.7% 인상). 소득 유형별로 정부지원 비율이 달라 실제 부담액은 낮아집니다.
- 영아(0~2세)를 돌보는 경우 아이돌보미에게 시간당 1,500원 영아돌봄 수당이 추가 지원됩니다.
- 야간(22시~익일 6시), 일요일·공휴일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붙습니다.
- 최소 이용시간은 시간제 2시간, 종일제 3시간입니다.
더 많이 지원받는 경우
- 청소년 부모 —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는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됩니다.
- 취약가구(한부모·조손·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 정부지원 시간이 연 1,080시간까지 확대됩니다.
- 취학아동(6~12세) 가구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됩니다.
신청과 유의사항
복지로 또는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예약합니다. 아동의 질병·사고 시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지만, 서비스 시작 72시간 이내 취소가 월 3건 이상이면 1개월간 이용이 제한돼요. 종합형을 제외한 서비스에는 가사 활동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높아도 이용할 수 있나요?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12,180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250%까지 넓어져 지원받는 가구가 늘었어요.
Q. 몇 개월부터 맡길 수 있나요?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Q. 소득 재판정을 놓치면요?
1월 재판정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2월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되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출처 · 확인 안내
본 정보는 공공·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입니다. 제도·기준·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위 출처와 관할 기관, 건강 관련 사항은 의료진 안내가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