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든든전세주택은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한 전세형 공공임대입니다.
- 시세 80~90% 보증금, 최장 8년 거주, 신생아·자녀 가점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출산 가구에 특히 유리한 이유를 짚었습니다.
전셋집을 구할 때 가장 무서운 건 두 가지입니다. 목돈 부담과 전세사기 걱정이죠. 그런데 소득이나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이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는 공공 전세가 있습니다. LH가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입니다. 집주인이 LH라 사기 위험이 낮고, 최장 8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특히 잘 맞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이란 — 전세형 공공임대
든든전세주택은 전세임대 유형의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 LH가 시중의 괜찮은 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가구에 전세로 다시 빌려주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개인 집주인이 아니라 공공기관과 계약하는 셈이라, 보증금을 떼일 걱정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라 신혼·출산 가구가 살기에 무리 없는 크기입니다.
일반적인 공공임대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소득·자산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공공임대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지만, 든든전세는 무주택 자격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 소득 기준에서 번번이 탈락하던 가구에게 문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 자격은 간단합니다.
| 항목 | 기준 |
|---|---|
| 거주 지역 | 서울·인천·경기(수도권) 거주 |
| 세대 요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소득 기준 | 없음 |
| 자산 기준 | 없음 |
핵심은 두 가지, 수도권 거주와 무주택입니다. 소득·자산 문턱이 없다는 게 이 제도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다만 소득과 자산을 아예 안 보는 건 아니고, 당첨자 선정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증하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신청 문턱은 낮되 사후 확인은 한다는 뜻입니다.
임대 조건 — 보증금·기간·이자
가장 궁금한 돈 이야기입니다. 임대 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80~90% 수준으로 책정되며, 별도의 월 임대료는 없습니다. 순수 전세형이라 다달이 나가는 월세가 없다는 점이 생활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구조를 보면, 전세 보증금의 20%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를 LH가 지원합니다. 대신 LH 지원금에 대한 이자를 월 임대료 형태로 냅니다. 이 이자율은 연 1.2%~2.2% 범위에서 지원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원보증금 | 적용 금리 |
|---|---|
| 4천만원 이하 | 연 1.2%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7% |
| 6천만원 초과 | 연 2.2% |
이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 건부터 적용됩니다. 시중 전세대출 금리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라, 이자 부담이 큰 지금 시기에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지역별 지원한도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 지역 | 한도 |
|---|---|
| 수도권 | 2억원 |
| 광역시·세종시 | 1억 2천만원 |
| 기타 지역 | 9천만원 |
최장 8년 거주 — 아이 키우기 좋은 이유
주거 안정성이 이 제도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임대 기간은 최장 8년으로,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2년마다 이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아이의 어린이집·초등학교를 옮기지 않고 한 동네에서 키울 수 있습니다. 잦은 이사가 부담인 양육 가구에 8년이라는 기간은 큰 안정감을 줍니다.
출산·자녀 가구에 주는 가점
든든전세주택은 입주자를 배점표에 따라 선정하는데, 여기서 출산·다자녀 가구가 유리합니다.
| 항목 | 가점 |
|---|---|
| 신생아 가구 | 2점 |
| 미성년 자녀 수 | 최대 3점 |
신생아 가구는 2점,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가점 총점이 같은 동점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아이가 있거나 곧 태어날 가구라면 그만큼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당첨 이후 놓치기 쉬운 실무를 미리 챙겨두면 좋습니다.
- 기존 기금 대출 정리: 버팀목 같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다면 입주 전에 상환하거나, 해당 은행에서 목적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입주 기한 준수: 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해야 합니다.
- 문의처 저장: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 콜센터(1600-1004)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