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법, 등기부 확인, 임대차 신고 의무, 안심전세앱까지 정리했습니다.
- 신혼·출산 가구가 보증금을 지키는 사전 예방 중심 가이드입니다.
전셋집을 처음 구할 때 가장 두려운 건 “보증금을 떼이면 어쩌지”입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게 전세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죠. 전세사기는 복잡해 보이지만, 세입자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기본 장치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계약 후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계약 전·직후에 미리 막는 것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두 개념부터
전세사기 예방의 출발점은 이 두 단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 권리 | 뜻 | 확보 방법 |
|---|---|---|
| 대항력 | 세입자가 이 집에 산다는 걸 제3자에게 주장할 권리 |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 우선변제권 |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도 후순위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권리 | 대항력 + 확정일자 |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나는 이 집에 사는 세입자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선변제권은 한발 더 나아가,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둘을 확보해야 최악의 경우에도 보증금을 지킬 여지가 생깁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미루지 마세요
두 권리를 확보하는 실무가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부 임대인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직후,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의 이 틈을 노려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허점을 막기 위해 전입신고 처리 즉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정 법이 시행되면 전입신고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수법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행 시점은 확인이 필요하니, 현재 계약이라면 전입신고를 계약 즉시 하고 하루의 공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음을 법률상 증명하는 일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한 가지 알아둘 점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주택 임대차 신고가 의무이고,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
사후 대응보다 계약 전 확인이 훨씬 중요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아래를 점검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 선순위 근저당(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 근저당이 많으면 경매 시 내 보증금 순위가 밀립니다.
- 선순위 보증금·세금 체납 확인: 나보다 앞선 세입자의 보증금,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있는지 확인.
- 임대인 신원과 계약 권한 확인: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같은지 확인.
정부도 이런 확인을 돕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위험진단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으로, 등기부등본·선순위 보증금·전입 가구 정보·세금 체납 여부 등을 통합해 제공합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 앱이 2026년 9월부터 고도화되어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다가구주택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제도도 ‘사전 예방’으로 바뀐다
전세사기 대책의 방향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뒤 구제하는 방식에서, 계약 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입니다.
-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통합 정보 시스템으로 권리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며,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상향·영업정지 등 처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 금융 시스템 연계: 은행이 대출 전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임대인이 세입자 보증금이 있는 집을 담보로 중복 대출받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참고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2026년 3월 10일까지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는 36,950명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예방의 중요성이 큽니다.
세입자 자가방어 체크리스트
복잡해 보여도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 ①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근저당·소유자 확인
- ② 계약 시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 일치 확인
- ③ 잔금·입주 즉시 전입신고
- ④ 동시에 확정일자 확보(임대차 신고 대상이면 신고 시 자동 부여)
- ⑤ 필요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