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관련 지원금·육아 정보를 모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재되는 순간 집주인에게 실질적인 반환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일을 공적으로 증명받는 절차로, 전입신고와 함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만듭니다. 온라인은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500원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600원)보다 저렴하고, 전입신고와 동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법, 등기부 확인, 임대차 신고 의무, 안심전세앱까지 정리했습니다. 신혼·출산 가구가 보증금을 지키는 사전 예방 중심 가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