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가 원하는 집을 대신 전세 계약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대출이 아니라 임대라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성격이 다릅니다.
- 임대보증금 100만~200만원,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순위 구조와 지역별 전세금 지원한도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이 원하는 집을 LH가 대신 전세 계약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은 무주택 대학생·취업준비생, 또는 만 19~39세 청년(혼인 중인 자 제외)입니다.
- 1순위는 사회취약계층, 2·3순위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 청년입니다.
- 임대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이며, 나머지는 월 임대료(연 1.2~2.2% 이자율)로 냅니다.
- 전세금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입니다.
- 최초 2년, 4회 재계약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대학생은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합니다. 취업준비생은 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이면서 직장에 재직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그 외에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혼인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신혼부부라면 이 제도가 아니라 신혼부부 전용 상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순위 구조 — 여기서 갈립니다
| 순위 | 대상 |
|---|---|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 |
| 2순위 | 본인+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
2순위와 3순위의 차이는 소득 산정 대상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하고,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봅니다. 부모와 따로 살며 독립적으로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3순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도 순위별로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2순위)은 총자산 3억 3,700만원 이하·자동차 4,563만원 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3순위)은 총자산 2억 5,400만원 이하·자동차 4,563만원 이하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 구분 | 내용 |
|---|---|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 2·3순위 200만원 |
| 월 임대료 | LH 지원금 중 보증금 제외 금액에 연 1.2~2.2% 이자율 적용 |
| 전세금 지원한도 | 수도권 1억 2,000만원 · 광역시 9,500만원 · 기타 지역 8,500만원(단독거주 기준) |
지원한도를 넘는 전세금의 집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초과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전세금 총액은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지원한도가 1억 2,000만원이라면, 전세금 총액은 최대 1억 8,000만원까지만 가능하고 그 차액을 본인이 냅니다.
거주 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자격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4회까지 재계약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점마다 소득·자산 기준을 다시 확인받아야 하므로, 중간에 소득이 크게 늘면 자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이 가능한 주택이 대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될 수 있어서, 일반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로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처: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 또는 앱
- 자격 사전 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주택소유 여부와 청약자격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자산 검증: 신청 시점이 아니라 당첨자 선정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증됩니다.
공급호수 대비 신청이 몰리면 공고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시기의 공고가 뜨면 서둘러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 두면 좋은 것
조건이 순위별로 갈리고 자산 기준도 세부적이라, 저도 이런 청년 주거 제도를 살펴볼 때 처음엔 소득 기준 하나만 보고 끝냈다가 나중에 자산 기준에서 걸릴 뻔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부모 소득 합산 여부(2순위)와 본인 소득만 보는 경우(3순위)가 갈리다 보니, 어느 순위로 넣어야 유리한지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공고도 수시로 뜨는 편이라, 관심 지역 공고 알림을 미리 설정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 본인이 대학생·취업준비생·일반 청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
- 2순위(부모 소득 합산)와 3순위(본인 소득만) 중 유리한 쪽 계산
- 원하는 지역의 전세금 지원한도와 실제 시세 비교
- 청약Home에서 본인 청약자격 사전 조회
- LH 청약플러스에서 관심 지역 공고 알림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