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관련 지원금·육아 정보를 모았습니다.
계약직도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출산휴가를 쓸 수 있지만, 휴가 중 계약이 끝나면 휴가도 함께 종료됩니다. 다만 2021년 7월부터는 계약 만료로 남은 휴가를 못 쓰게 되면 그 잔여 기간만큼 '출산휴가급여상당액'을 통상임금 100%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며 최초 60일은 통상임금 100%가 보장됩니다. 고용보험 상한, 피보험 180일 요건, 기업 규모별 지급 방식, 신청 기한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요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이 오릅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신청 자격, 단축 시간, 급여 계산과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