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 관련 지원금·육아 정보를 모았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 공증 없이 그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퇴사 후에도 고용보험에 이력이 남아 있다면 회사에 요청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출력할 수 있고, 이력이 조회되지 않으면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로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