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확인서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 공증 없이 그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 퇴사 후에도 고용보험에 이력이 남아 있다면 회사에 요청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출력할 수 있고, 이력이 조회되지 않으면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로 확인하면 됩니다.
핵심 요약
- 육아휴직 확인서는 각종 복지 혜택 신청·행정 업무에 필수로 요구되는 공식 문서입니다.
-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에서 무료로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신청이 완료된 후에 발급 가능하며, 급여 신청이 안 됐다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별도 공증 없이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문서입니다.
- 퇴사 후에도 고용보험에 이력이 등록돼 있으면 본인이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앱에서도 PDF로 저장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왜 필요한가요
육아휴직 확인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증명하며, 각종 복지 혜택 신청 및 행정 업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식 문서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 서식으로, 대출·전세 계약·각종 지원금 신청 등 육아휴직 사실 자체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어디서 발급받나요
육아휴직 확인서는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은 무료이며, 문서 자체로 유효성이 보장돼 별도의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 접속 |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
| 2. 메뉴 이동 | '마이페이지' 또는 '증명서 발급' |
| 3. 조회·출력 | 육아휴직 확인서 조회 후 출력 |
개인회원은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또는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등 다양한 본인 인증 방식을 지원하니, 평소 쓰던 인증 수단으로 편하게 접속하면 됩니다.
발급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확인서는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완료된 후에 발급 가능하며, 급여 신청이 완료되지 않으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도 안 했는데 확인서부터 찾으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급여 신청 상태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모바일에서도 발급됩니다
모바일에서는 ‘고용보험 앱’을 통해서도 육아휴직 확인서를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PC가 없는 상황에서도 앱만 있으면 필요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출력물의 서명란에 인감 날인이나 자필 서명을 추가한 후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출력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제출처에 따라 추가로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제출 전에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이렇게 등록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등록 시점 | 육아휴직 개시일 다음 날부터 |
| 등록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기업회원 로그인 |
| 입력 정보 | 근로자 정보,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
| 첨부 서류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 등록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다음 날부터 고용24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확인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 정보,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등을 입력하고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처음 확인서를 뗄 때는 회사에서 자동으로 등록해주는 줄 알고 마냥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회사가 등록을 늦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급여 신청 상태와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고용24에서 직접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이니 마음이 훨씬 편했습니다. 회사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본인이 직접 조회해보는 게 빠릅니다.
이력이 안 나올 땐 이렇게 하세요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추가 안내가 필요할 경우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