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상한액 관련 지원금·육아 정보를 모았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최초 단축분(주 10시간까지)은 통상임금 100%, 나머지 단축분은 80%로 계산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최초 10시간 단축분 상한액이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 상한액이 160만원으로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