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최초 단축분(주 10시간까지)은 통상임금 100%, 나머지 단축분은 80%로 계산합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최초 10시간 단축분 상한액이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 상한액이 160만원으로 오릅니다.
핵심 요약
- 급여는 최초 단축분(주 10시간까지)은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를 각각 계산해 더합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최초 10시간 단축분 상한액이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 상한액이 160만원으로 오릅니다. 하한액은 5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 신청 자격은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축 사용 중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근무해야 합니다.
- 급여 신청은 단축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기로 직접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계산 공식,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 구분 | 지급률 |
|---|---|
| 최초 단축분(주 10시간까지) | 통상임금의 100% |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에 최초 단축분을, 통상임금의 80%에 나머지 단축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서 “최초 단축분”은 원래 근무시간에서 줄어든 시간 가운데 처음 10시간까지를 말합니다. 10시간을 넘겨서 줄인 나머지 시간에는 80%가 적용됩니다.
연도별로 상한액이 달랐습니다
| 적용 시기 | 최초 단축분 상한액 | 나머지 단축분 상한액 | 하한액 |
|---|---|---|---|
| 2019.10.1~2024.6.30 | 200만원(5시간분 기준) | 150만원 | 50만원 |
| 2024.7.1~2024.12.31 | 200만원(10시간분 기준) | 150만원 | 50만원 |
| 2025.1.1~2025.12.31 | 220만원 | 150만원 | 50만원 |
| 2026.1.1~ | 250만원 | 160만원 | 50만원 |
상한액은 시기별로 계속 조정돼왔습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하한액 50만원, 최초 5시간 단축분 상한액 200만원, 나머지 단축분 상한액 150만원이 적용됐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기준이 되는 최초 단축분이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상한액 200만원은 10시간분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1일부터 최초 단축분 상한액이 220만원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는 250만원으로 올랐고, 나머지 단축분 상한액도 2026년부터 16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지금 계산할 때는 반드시 2026년 기준(250만원/160만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 항목 | 기준 |
|---|---|
|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사용 기간 | 30일 이상 사용 |
| 피보험 단위기간 | 개시일 이전 통산 180일 이상 |
| 근무시간 | 단축 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
| 최대 사용 기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축 사용 시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근무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은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로 가산하면 최대 3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아예 안 썼거나 일부만 썼다면, 그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더 오래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급여 신청은 단축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가능하며,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축이 끝난 뒤에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신청서, 단축 확인서, 근로조건 증명자료, 사업주 지급 금품 확인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처음 이 제도를 신청할 때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같은 건 줄 알고 헷갈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도 이름부터 비슷해서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해 뭐가 다른지부터 확인했는데, 신청 시기와 제출 서류가 다르다는 걸 알고 나서야 헷갈릴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많은 만큼, 신청 전에 정확한 명칭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런 경우엔 급여가 줄거나 끊깁니다
또한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과 급여의 합이 특정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급여가 감액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단축 기간에도 일부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 부분도 함께 계산에 넣어야 정확합니다.
모의계산기도 활용하세요
직접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예상 급여를 확인할 수 있어, 직접 계산한 값과 비교해보는 용도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사업주도 알아야 할 점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 조항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