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관련 지원금·육아 정보를 모았습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최소 10일부터 최대 90일까지 차등 부여되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 11주 이내 휴가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됐고, 근속기간이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됩니다.
임신한 근로자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 시간은 회사가 거부할 수 없고, 급여도 그대로 나오는 유급휴가입니다. 임신 주수에 따라 검진 주기가 달라지고, 고위험 임산부는 법정 횟수를 넘겨도 보장받습니다. 신청 방법과 근거 조항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