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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휴가 2026 — 회사에 당당히 요구하는 법, 임신 주수별 횟수

기준연도 2026 · 2026.08.13 갱신
태아검진휴가 2026 — 회사에 당당히 요구하는 법, 임신 주수별 횟수
📌 핵심 요약
  • 임신한 근로자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 시간은 회사가 거부할 수 없고, 급여도 그대로 나오는 유급휴가입니다.
  • 임신 주수에 따라 검진 주기가 달라지고, 고위험 임산부는 법정 횟수를 넘겨도 보장받습니다.
  • 신청 방법과 근거 조항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눈치 볼 일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권리입니다
"검진 때문에 반차를 써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태아검진 시간은 연차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없고, 급여도 그대로 나옵니다. 다만 벌칙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회사가 잘 몰라서 관행적으로 연차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손해를 보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태아검진휴가 2026 — 회사에 당당히 요구하는 법, 임신 주수별 횟수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모자보건법 제10조 연동
적용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청구 시 사업주 허용 의무
급여
유급
임금 삭감 금지

태아검진 시간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급여입니다. 사업주는 태아검진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되며,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검진받으러 다녀왔다고 그날 일당이 깎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검진 자체가 아니라 ‘오가는 시간’까지 포함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태아검진 시간은 병원에서 검진받는 시간만이 아니라, 이동시간과 대기시간까지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함께 보장됩니다. 병원이 회사에서 멀거나 대기가 긴 날이라면, 그 시간까지 포함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임신한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인 남편은 이 제도로 검진에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동행이 필요하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나 연차 등 다른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수별로 몇 번 쓸 수 있나

임신 주수별 정기건강진단 주기
임신 주수 검진 주기
~28주 4주마다 1회
29~36주 2주마다 1회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이 기준은 “마지막 검진일로부터 며칠이 지나야 다시 쓸 수 있다”는 제한이 아니라, 해당 주수 구간에서 최소한 이만큼의 검진 기회를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수가 늘어날수록 검진 간격이 짧아지고, 그만큼 태아검진 시간을 쓸 기회도 늘어납니다.

고위험 임산부는 법정 횟수를 넘겨도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법정 횟수를 초과한 추가 건강진단도 보장됩니다.

이 추가 건강진단에 드는 시간도 사업주가 허용하고 유급 처리해야 합니다. 표준 주기보다 자주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도, 그만큼 태아검진 시간을 더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루 단위로만 써야 하나

아닙니다. 태아검진 시간을 반드시 1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 협의를 통해 반일 또는 1일 단위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검진이 오전에 끝나는 날이라면 반차만 쓰고 오후에 출근하는 식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사용자가 태아검진 시간 청구를 허용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 직접적인 벌칙 조항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부는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협의가 안 될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다릅니다

비슷한 시기에 함께 챙기는 제도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태아검진 시간은 검진 당일 필요한 시간을 그때그때 쓰는 것이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 구간에 하루 2시간씩 정기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둘은 별개로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임신을 확인하고 나면 챙길 서류와 제도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저도 처음엔 국민행복카드나 보건소 등록 같은 것들만 챙기다가, 회사에 알려야 하는 제도들은 상대적으로 늦게 알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검진 일정이 잡히는 대로 회사에 미리 알려두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급하게 조율하느라 곤란해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못 쓰나요?
법적 의무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회사 내규나 협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 직접 확인해 보세요.
Q. 연차를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태아검진 시간은 연차와 별개의 유급휴가입니다. 회사가 연차 차감을 요구한다면 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Q. 남편도 같이 병원에 갈 때 쓸 수 있나요?
태아검진 시간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이 제도로 동행 시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Q. 검진이 잦은 임신 후반기엔 매주 써도 되나요?
네.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씩 정기건강진단이 인정되므로, 그 주기에 맞춰 태아검진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상 벌칙 조항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거부는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상담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Q. 고위험 임산부인데 정해진 횟수를 넘겨서 병원에 가요.
장애인, 만 35세 이상, 다태아, 의사가 고위험으로 판단한 경우는 법정 횟수를 초과해도 추가 건강진단 시간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2026년 기준 ·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모자보건법 제10조. 사업장 여건에 따라 세부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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