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육아 정보를 모았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돼, 1년을 통째로 쉬어도 다음 해 연차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 사용 기한 전체가 휴직 기간과 겹쳐 못 썼다면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는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를 원래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직무로 복직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복직을 거부하거나 권고사직을 제안하면 실질적인 해고로 간주될 수 있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도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출산휴가를 쓸 수 있지만, 휴가 중 계약이 끝나면 휴가도 함께 종료됩니다. 다만 2021년 7월부터는 계약 만료로 남은 휴가를 못 쓰게 되면 그 잔여 기간만큼 '출산휴가급여상당액'을 통상임금 100%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기본 1년이지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등 조건을 채우면 1년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부부 합산 최대 3년, 단계별 급여 상한, 신청 요건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이 오릅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신청 자격, 단축 시간, 급여 계산과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