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대출·청약 우대·특별공급 등 출산 가구 주거 혜택 정보
이자후불제는 중도금 대출 이자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 시행사가 대신 내주고 입주 시점에 그동안 쌓인 이자를 한꺼번에 갚는 방식입니다. 중도금 무이자보다 분양가는 낮은 대신, 변동금리라면 입주할 때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한 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달리 모바일 해지가 안 되고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하며,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등 주택 소유 여부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5년 이내 해지 시 납입액의 6.6%를 세금으로 돌려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재되는 순간 집주인에게 실질적인 반환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이사는 국토부 '허가이사종합정보'로 업체를 확인하고, 폐가전은 무상방문수거로 처리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최소 3일 전 예약이 필수이고,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급도 잊기 쉬운 항목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때 쓰는 대출로, 대출금은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2025년 6월 27일 대책 이후 수도권·규제지역은 한도가 1억원으로 줄었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대출 자체가 막혔습니다.
정식 명칭은 전입세대확인서로, 온라인이나 무인발급기로는 발급이 안 되고 반드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등 이해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열람 300원·발급 400~500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하며, 이 상한선 안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매매·전세는 거래가액 기준, 월세는 보증금+(월세×100)의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계산법이 다릅니다. 부가세 10%가 별도라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일을 공적으로 증명받는 절차로, 전입신고와 함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만듭니다. 온라인은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500원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600원)보다 저렴하고, 전입신고와 동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이나 전세대출을 신청할 때 요구받는 무주택확인서는 사실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요건과 정부24·은행에서 발급받는 방법, 소득공제용 제출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