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 걱정된다면 반환보증으로 대비하세요.
- 보증료 지원 대상과 금액(최대 40만원),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살 전셋집, 계약할 때 가장 걱정되는 건 나중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이 불안을 크게 덜 수 있고, 낸 보증료의 일부는 정부·지자체가 돌려주기도 합니다. 어떤 제도인지, 얼마를 지원받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세 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어느 기관에서 가입했든 조건만 맞으면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 — 얼마나 돌려받나요?
이미 낸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 소득·주택 조건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소득 기준은 유형별로 다릅니다.
주택 소유자,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같은 보증서로 재신청하는 경우, 외국인·재외국민은 제외됩니다.
보증 가입 조건과 시기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 가입은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내에서 가능해요. 2026년 9월부터는 안심전세앱에서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 등 위험 진단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무엇인가요?
Q. 보증료 지원은 얼마까지 받나요?
Q.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Q. 언제까지 보증에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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