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시세의 30~50%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고, 전세임대는 원하는 집을 골라 LH가 전세계약을 대신해 줍니다.
- 신생아 가구 기준(2년 이내 출산), 전세금 지원한도(수도권 1억4,500만원), 청약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매입임대는 LH가 매입한 주택을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기존 주택을 LH가 전세계약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 신생아 가구 =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입양 포함) 가 있는 가구입니다.
-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4,500만원, 광역시·세종 1억1,000만원, 기타 도지역 9,500만원입니다.
- 매입임대 I형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장 20년, 2024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 비교
| 구분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
| 방식 | LH가 매입한 주택을 임대 | 내가 고른 집을 LH가 전세계약 후 재임대 |
| 임대료 | 시세의 30~50% | 보증금 5% + 월 이자 |
| 집 선택 | LH 보유 물량 중 선택 | 직접 물색 (한도 내) |
| 거주기간 | I형 2년 단위, 최장 20년 |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연장 |
신청 자격 — 신혼·신생아 기준
-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이며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사람
- 신생아 가구 —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태아 및 입양자 포함)
임신 중이어도 태아가 포함되므로 출산 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득·자산 기준(매입임대 I형)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임대 조건 자세히
전세임대는 숫자를 정확히 알아야 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지역 | 한도 |
|---|---|
| 수도권 | 1억 4,500만원 |
| 광역시(세종 포함) | 1억 1,000만원 |
| 기타 도지역 | 9,500만원 |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대한 연 1.2%~2.2% 이자 (2025년 7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건부터 적용)
- 대상주택 전용면적 — 85㎡ 이하. 다만 5인 이상 가구 또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85㎡ 초과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한도(1억 4,500만원)를 꽉 채운 집이라면, 보증금으로 그 5%를 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2.2% 수준의 이자를 월세처럼 냅니다.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
매입임대 I형은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기간 내내 주거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라, 출산 계획이 있는 가구에는 특히 의미가 큽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만 가능합니다
LH 청약 신청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만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준비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인증서 — 개인용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를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해 두어야 합니다.
- 브라우저 — 모바일 청약 시 네이버앱·다음앱은 호환성 문제로 정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크롬 또는 사파리 사용이 권장됩니다.
접수 당일 인증서가 없어 못 넣는 일이 실제로 자주 생기므로, 공고를 확인한 시점에 인증서부터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첨자는 어떻게 정해지나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생기면 ①신청순위 → ②배점표 합산 → ③고득점자 → ④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한 가지 알아둘 점은 검증 시점입니다. 청약자격 중 주택소유 여부는 참고용이며, 소득과 자산은 당첨자 선정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증됩니다. 즉 신청 단계에서 통과했다고 확정이 아니고, 이후 검증에서 기준을 넘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 소득·자산을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준비하는 분들이 겪는 순서
주변에서 LH 임대를 준비하는 분들을 보면, 유형이 여러 개라 자격을 따져보는 데 시간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다르고, 같은 매입임대 안에서도 I형·II형으로 소득 기준이 갈리니 그럴 만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두면 수월합니다.
- 우리 가구 유형 확정 — 신혼부부(7년 이내)인지, 예비신혼부부인지, 신생아 가구(2년 이내 출산·태아 포함)인지
- 소득·자산 확인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대비 몇 %인지
- 매입 vs 전세 결정 — 저렴함 우선이면 매입임대, 위치 우선이면 전세임대
- 인증서 미리 발급
- 관심 공고 알림 설정 — 모집공고가 나야 신청 가능
공고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알림을 걸어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건과 한도는 해마다 바뀌므로, 마지막 확인은 반드시 해당 모집공고 원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 자격 확인 — 혼인 7년 이내 / 예비신혼 / 2년 이내 출산(태아·입양 포함)
- 소득·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 유형 선택 — 매입임대(시세 30~50%) vs 전세임대(직접 물색)
- 전세임대 한도 — 수도권 1억4,500 / 광역시·세종 1억1,000 / 기타 9,500만원
- 면적 — 85㎡ 이하(5인 이상·미성년 3자녀는 초과 가능)
- ⚠️ 인증서 미리 발급, 모바일은 크롬·사파리 사용
- 거주기간 — 매입임대 I형 최장 20년, 2024년 이후 출생 자녀 있으면 성년까지 재계약
- 소득·자산은 당첨 후 검증된다는 점 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