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면 전세보증금의 80%까지, 수도권 최대 2억 5,000만원을 연 1.9~3.3%로 빌릴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3개월), 연장 조건, 신생아 특례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혼인 7년 이내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입니다.
-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입니다.
-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수도권 최대 2억 5,000만원 / 수도권 외 1억 6,000만원입니다.
- 금리는 연 1.9%~3.3% 변동금리이며,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됩니다.
- ⚠️ 신청 기한 — 신규 계약은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아이가 있다면 '신생아 특례'를 먼저 보세요
같은 버팀목이라도 갈래가 나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은 소득 7,500만원 이하가 기준이지만, 신생아 특례 버팀목은 출산 후 2년 이내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이 1억 3,000만원(맞벌이 2억원) 이하로 훨씬 넉넉합니다. 게다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 안에 아이를 낳았다면, 신혼부부 버팀목보다 신생아 특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상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청 자격
혼인 기간
7년 이내
예비부부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세전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 혼인기간 7년 이내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상태
계약금을 넣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계약 → 5% 이상 납입 → 대출 신청 순서입니다.
대상 주택과 한도
지역별 보증금·한도 기준
| 구분 | 수도권 | 수도권 외 |
|---|---|---|
| 임차보증금 | 4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최대 2억 5,000만원 | 최대 1억 6,000만원 |
- 전용면적 — 수도권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대출한도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위 지역별 상한 적용)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보증금 3억원인 집이라면 80%인 2억 4,000만원까지 가능하고, 보증금 4억원이면 80%는 3억 2,000만원이지만 수도권 상한 2억 5,000만원에 걸립니다.
금리와 상환
- 금리 — 연 1.9%~3.3% 변동금리
- 지방 주택 — 0.2%p 인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조건이 있습니다.
기한 연장 시마다 남은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환하지 않으면 연 0.2%p의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2년마다 목돈이 필요하다는 뜻이므로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 신규 계약 —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계약 —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사 정리하고 한숨 돌리다 보면 3개월이 금방 지나갑니다. 계약할 때 달력에 기한을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vs 신생아 특례 버팀목
두 상품 비교
| 구분 | 신혼부부 버팀목 | 신생아 특례 버팀목 |
|---|---|---|
| 대상 | 혼인 7년 이내 | 출산 후 2년 이내 (혼인 무관) |
| 부부합산 소득 | 7,500만원 이하 | 1억 3,000만원(맞벌이 2억원) 이하 |
아이가 있는 가구라면 소득 기준 차이가 매우 큽니다. 신혼부부 버팀목에서 소득 때문에 막혔더라도 신생아 특례로는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기존 버팀목 계열에서 신혼부부 버팀목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 취급 은행 방문
- 문의: 주택도시기금 1566-9009
준비하는 분들이 겪는 순서
주변에서 전세대출을 준비하는 분들을 보면, 버팀목 안에서도 갈래가 여러 개라 자격을 따져보는 데 시간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청년 버팀목, 신혼부부 버팀목, 신생아 특례 버팀목이 각각 소득·나이·한도가 다르니 그럴 만합니다.
순서를 정해두면 수월합니다.
- 해당 갈래 확정 — 최근 2년 내 출산이면 신생아 특례부터, 아니면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 소득·순자산 확인 — 부부합산 기준
- 대상 주택 요건 확인 — 보증금 상한, 전용면적
-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청 — 기한 관리
- 은행 상담으로 실제 가능 금액 확인
금리와 한도는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마지막 확인은 반드시 기금e든든이나 취급 은행의 최신 안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 갈래 선택 — 신생아 특례(출산 2년 내) vs 신혼부부(혼인 7년 내)
- 무주택 확인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 소득·자산 —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계약 후 보증금 5% 이상 납입 상태에서 신청
- 주택 요건 — 보증금(수도권 4억/외 3억), 전용 85㎡(읍면 100㎡)
- ⚠️ 3개월 기한 —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 연장 시 10% 상환 계획(미상환 시 +0.2%p)
- 지방 주택이면 0.2%p 금리 인하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 전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가구가 기본 대상입니다.
Q.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최대 2억 5,000만원,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1억 6,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Q. 소득이 7,500만원을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을 확인해 보세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맞벌이 2억원) 이하가 기준이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규 계약은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계약은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2년마다 연장할 때 돈을 갚아야 하나요?
기한 연장 시마다 남은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환하지 않으면 연 0.2%p의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본 글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소득·자산 요건과 한도·금리는 정책 변경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자격과 가능 금액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enhuf.molit.go.kr), 취급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 콜센터(1566-900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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