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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2026 — 보증금 못 돌려줄 때 한도와 조건

기준연도 2026 · 2026.08.24 갱신
전세퇴거자금대출 2026 — 보증금 못 돌려줄 때 한도와 조건
📌 핵심 요약
  •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때 쓰는 대출로, 대출금은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 2025년 6월 27일 대책 이후 수도권·규제지역은 한도가 1억원으로 줄었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대출 자체가 막혔습니다.

핵심 요약

돈이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에게 직접 갑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대출금이 집주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세입자 계좌로 곧바로 지급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빌린 돈인데 왜 내 계좌로 안 들어오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증금 반환이라는 대출 목적 자체를 지키기 위한 구조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누가 왜 받나요

전세퇴거자금대출 2026 — 보증금 못 돌려줄 때 한도와 조건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에게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당장 없을 때 활용하는 대출입니다. 대출을 받는 주체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집주인입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또는 세입자 퇴거 조건부 대출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이 대출은 오직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만 쓸 수 있고, 앞서 말했듯 대출금은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대출 실행을 위한 기본 조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기에 LTV·DSR·DTI를 적용해 최종 한도가 정해집니다.

2025년 규제 이후 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변화
구분 내용
2025년 6월 27일 이전 기존 규제(1억원 제한 없음)
2025년 6월 27일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한도 1억원으로 축소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대출 자체 불가(2025.6.27~)

2025년 6월 27일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후,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의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이 날짜 이후로 대출 자체가 불가해졌습니다.

1억원을 초과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세입자와의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일과 현재 임대인의 해당 주택 소유권 취득일이 모두 2025년 6월 27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이 두 날짜를 챙겨보지 않으면 예상보다 훨씬 낮은 한도에 놀랄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규정이 여러 차례 바뀌어 왔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정은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차례 손질됐습니다. 2023년 3월 2일부터는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한도 2억 제한, 2주택자 규제지역 담보대출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규제지역 내 대출 금지 같은 규제가 폐지됐고,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2024년 7월 31일까지)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DSR 40%→DTI 60%, RTI 1.25~1.5배→1.0배)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25년 6월 다시 강화된 셈이니, 지금 적용받는 규정이 어느 시점 기준인지 반드시 금융기관에서 재확인해야 합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완화를 적용받으려면 집주인의 자력 반환 능력 확인과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같은 제도적 보완장치가 함께 필요했습니다.

대출 실행 후 지켜야 할 것들

상황별 실행 후 조건
상황 조건
집주인 직접 거주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 2년 이상 실거주, 그 기간 다른 임대차 계약 금지
새 세입자 입주 특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 새 세입자 보증금으로 기존 대출 상환
주택 수 증가 대출 즉시 회수 +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다른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특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대출 실행 이후 주택 소유 수가 늘어나면 대출이 즉시 회수되고, 이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무주택자·1주택자는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1주택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집을 넓혀 이사하게 되었을 때, 전에 살던 집 세입자분께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드려야 하나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막상 알아보니 조건이 시기별로 계속 바뀌어 있어서, 인터넷에서 본 정보와 실제 은행 상담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었고, 결국 여러 은행에 직접 전화를 돌려 지금 기준으로 뭐가 맞는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규정이 자주 바뀌는 대출인 만큼 최신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금이 제 계좌로 들어오나요, 세입자 계좌로 들어오나요?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집주인 계좌를 거치지 않습니다.
Q. 지금은 한도가 얼마인가요?
2025년 6월 27일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은 원칙적으로 1억원입니다. 다만 기존 임대차 계약일과 소유권 취득일이 모두 그 이전이면 초과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2주택자도 받을 수 있나요?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2025년 6월 27일 이후 대출이 불가합니다.
Q. 대출받은 뒤 집을 하나 더 사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이 즉시 회수되고, 이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Q. 직접 들어가 살 계획인데 조건이 있나요?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다른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Q. 무주택자도 다른 방법이 있나요?
주택가격 9억원 이하라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는 실행일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일반적인 조건을 정리한 정보이며, 규정이 시기별로 자주 개정되어 온 만큼 실제 적용 여부는 반드시 금융기관과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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