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최소 10일부터 최대 90일까지 차등 부여되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입니다.
-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 11주 이내 휴가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됐고, 근속기간이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됩니다.
핵심 요약
-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최소 10일~최대 90일까지 차등 부여되며,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 근로계약 형태나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 초기(11주 이내) 휴가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됐습니다.
-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며칠이나 쉴 수 있나요
| 임신 기간 | 휴가 기간 |
|---|---|
| 11주 이내 | 10일 (2025.2.23부터 5일→10일 확대) |
| 12주~21주 |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
| 22주~27주 |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
| 28주 이상 | 최대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임신 기간에 따라 최소 10일부터 최대 90일까지 차등 부여됩니다. 이 중 최초 60일(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75일)은 유급휴가로 처리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임신 초기(11주 이내)의 휴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됐습니다. 최근 이 제도를 알아보고 있다면, 확대된 기준으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유산·사산휴가는 근로계약 형태나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신청 절차는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신청해야 부여되며, 임신 기간을 명시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피보험 단위기간 | 휴가 종료일 이전까지 통산 180일 이상 |
| 신청 기간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 ~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 신청 서류 | 신청서, 확인서, 통상임금·지급금품 확인 자료, 의료기관 진단서 |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유산·사산휴가 신청서, 확인서, 통상임금 및 사업주 지급 금품 확인 자료, 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60일을 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을 초과하는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센터에서 상한액 한도 내로 지급합니다. 즉 회사가 큰 곳이든 작은 곳이든, 초과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정부에서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예외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외 사유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사업주의 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즉 모든 유산이 자동으로 휴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진단서에 명시된 사유가 기준이 됩니다.
인사 담당 업무를 겪어본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제도를 아예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챙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진단서 발급 시점부터 신청 서류까지 순서를 미리 알아두면, 힘든 시기에 행정 절차 때문에 더 헤매는 일은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나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해 필요한 서류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벌칙 조항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회사가 챙길 수 있는 지원금도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30일 이상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월 12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라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