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최대 480만원을 지원합니다.
- 2026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바뀌었습니다.
- 만 19~34세 소득·재산 기준과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중복 지원 여부까지 정리했습니다.
독립한 청년에게 월세는 매달 빠져나가는 가장 큰 고정비입니다. 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청년 월세 특별지원입니다. 기존에는 ‘한시 특별지원’이라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2026년부터 상시 신청 제도로 바뀌어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
::: stat(월 지원액|최대 20만원|실제 월세 범위 내)
::: stat(지원 기간|최대 24개월|생애 1회)
::: stat(총 지원금|최대 480만원|분할 지급)
주의할 점은 실제 내는 월세 범위 안에서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월세가 20만원보다 적으면 실제 낸 금액만큼만 나옵니다. 또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되고 순수 월세(월차임)만 대상입니다.
주거급여를 이미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뺀 나머지만 지원됩니다. 중복으로 이중 수령되지는 않습니다.
지원 대상 — 나이·소득·재산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소득과 재산은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를 나눠서 봅니다.
|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조건을 맞춰도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 소유자 (무주택이 기본 요건)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존속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부모님 집을 빌린 형태)
- 지자체 월세지원 사업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중복 불가, 종료 후 재신청은 가능)
또 하나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 실거주지 = 임대차계약서상 주택 소재지가 모두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미뤄뒀다면 먼저 정리하세요.
신청 방법과 서류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 가족관계증명서
지원금은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데, 압류방지통장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통장만 쓰고 있다면 일반 입금 계좌를 따로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