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외에도 매달 현금으로 받는 양육 지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입니다. 두 제도는 대상 연령과 조건이 다르니, 우리 아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동수당 — 8세 미만이면 월 10만원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보편 지원입니다.
- 대상 — 8세 미만(0~95개월) 아동
- 금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소득 기준 — 없음(대한민국 국적 아동)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과 중복 지급됩니다. 0~1세라면 부모급여 + 아동수당을 함께 받습니다.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 때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 대상 — 취학 전 24~86개월 미만 아동(초등학교 미취학)
- 금액 — 월 10만원
- 장애아동·농어촌 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로 지원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으로 이어집니다.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도 | 대상 연령 | 월 지급액 |
|---|---|---|
| 부모급여(0세) | 0~11개월 | 100만원 |
| 부모급여(1세) | 12~23개월 | 50만원 |
| 가정양육수당 | 24~86개월 | 10만원 |
| 아동수당 | 0~95개월 | 10만원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PC·모바일앱)에서 신청합니다. 어린이집 이용으로 서비스를 바꿀 때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일(15일 이전/16일 이후)에 따라 지원 시작 월이 달라지니 유의하세요.
출처 · 확인 안내
본 정보는 공공·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입니다. 제도·기준·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위 출처와 관할 기관, 건강 관련 사항은 의료진 안내가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