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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 — 3개월 구간별로 직접 계산하는 법

기준연도 2026 · 2026.08.15 갱신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 — 3개월 구간별로 직접 계산하는 법
📌 핵심 요약
  • 육아휴직급여는 3개월씩 세 구간으로 나뉘어 지급률과 상한액이 다릅니다.
  • 통상임금 기준으로 구간별 예상 수령액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 급여가 얼마나 오르는지 실제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3개월마다 금액이 바뀐다는 걸 모르고 계획 세우면 어긋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월급의 80%쯤 나오겠지"로 뭉뚱그려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개월 단위로 지급률과 상한액이 계단식으로 바뀝니다. 특히 4개월째부터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뚝 떨어지고, 7개월째부터는 지급률 자체가 80%로 낮아집니다. 이 구간 변화를 모르고 첫 달 금액 기준으로 1년 생활비를 계획하면, 중반부터 예상보다 적게 들어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구간별 계산 방법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 — 3개월 구간별로 직접 계산하는 법
육아휴직급여 구간표(2025년 1월 1일 기준)
구간 지급률 상한액 하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300만원 월 7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200만원 월 70만원
7개월~종료일 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월 70만원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의 통상임금을 확인한 뒤, 해당 구간의 지급률을 곱하고, 그 결과가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하한액에 못 미치면 하한액으로 조정됩니다.

예시 — 통상임금 월 350만원인 경우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상한액에 걸리는 구간이 빨리 오고, 실수령액과 실제 월급의 격차도 커집니다.

예시 — 통상임금 월 200만원인 경우

통상임금이 상한액 이하라면 구간이 바뀌어도 지급률 그대로 계산한 금액을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쓰면 얼마나 오르나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가 상향됩니다.

통상임금 500만원인 부모가 6+6을 적용받으면, 일반 구간(1~3개월 상한 300만원)보다 첫 3개월에만 월 150만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부부가 함께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제도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유리합니다.

대상과 기간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한 자녀당 최대 1년, 부모 각각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기준

수급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이 잦았거나 근속 기간이 짧다면 이 요건부터 충족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기와 서류

신청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를 못 받게 되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라는 마감선은 반드시 기억해 둬야 합니다.

2025년 이후 달라진 것

과거에 육아휴직급여를 알아봤다가 “복직 안 하면 못 받는다”는 정보를 접했다면, 지금은 규정이 달라졌으니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제도

같은 시기에 겹치는 제도가 많습니다. 일반 출산휴가는 90일(최소 45일은 출산 후 사용, 다태아는 120일)이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확대되어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하기 전에 이 휴가들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제도 이름과 지급 방식이 자주 바뀌다 보니, 저도 육아휴직 관련 정보를 찾아볼 때 “이번에도 예전에 봤던 사후지급금 방식이겠지” 하고 착각했다가, 실제로는 제도가 개정된 걸 뒤늦게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시행일이 걸쳐 있는 제도는 본인의 육아휴직 개시일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산기로 나온 금액이 실제로 정확한가요?
계산기 결과는 입력값에 기반한 예상치이며,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Q.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한액에 걸리지 않고 지급률을 곱한 금액 그대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200만원이면 1~3개월 구간에서 200만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Q.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조건을 벗어나면 일반 구간표가 적용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Q. 복직하지 않으면 급여를 못 받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방식이 폐지됐고, 2025년 7월 1일부터는 자발적 퇴사 시에도 사후지급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이며,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부모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2025년 1월 1일·7월 1일 개정 반영). 통상임금 산정 방식, 상한·하한액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과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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