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일을 공적으로 증명받는 절차로, 전입신고와 함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만듭니다.
- 온라인은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500원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600원)보다 저렴하고, 전입신고와 동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받는 제도입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모두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 전입신고는 이삿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온라인 확정일자는 정부24(gov.kr)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수수료는 500원, 주민센터 방문은 600원입니다.
- 같은 날 신청해도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확정일자가 왜 필요한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은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대항력은 집이 팔리거나 명의가 바뀌어도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새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 먼저, 기한은 14일
전입신고는 이삿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이라면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거나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 두 곳에서 가능
| 경로 | 수수료 | 특징 |
|---|---|---|
| 정부24(gov.kr) | 500원 |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 가능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500원 | 확정일자만 별도 처리 |
| 주민센터 방문 | 600원 | 오프라인, 운영시간 제약 |
온라인 발급에는 본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과 임대차 계약서 파일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이 빠릅니다.
같은 날 받아도 순서가 다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그 순간부터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루의 간격 때문에, 이사 당일 다른 채권자(근저당권 설정 등)가 먼저 움직이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이사 당일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 계약이라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갱신 계약 시 보증금이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재계약할 때마다 보증금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경우
-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전자계약으로 진행했다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 방식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 두면 좋은 것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대항력·우선변제권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처음엔 헷갈리기 쉽습니다. 저도 처음 전세 계약을 준비할 때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다가, 전입신고와 함께여야 효력이 완성된다는 걸 뒤늦게 알고 서둘러 처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사 계획을 세울 때 되는 것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해 두는 편이 결국 안전합니다.
-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는 일정 잡기
- 본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과 계약서 파일 미리 준비
- 별도 세대 구성이나 미성년자라면 온라인 불가, 주민센터 방문 필요
- 갱신 시 보증금이 바뀌면 새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 신청
-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체결했다면 자동 부여 여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