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한 근로자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 시간은 회사가 거부할 수 없고, 급여도 그대로 나오는 유급휴가입니다.
- 임신 주수에 따라 검진 주기가 달라지고, 고위험 임산부는 법정 횟수를 넘겨도 보장받습니다.
- 신청 방법과 근거 조항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태아검진 시간은 임산부가 모자보건법상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근거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 유급입니다. 이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검진 이동시간·대기시간까지 합리적 범위에서 함께 인정됩니다.
-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29~36주는 2주마다, 37주 이후는 1주마다 1회씩 쓸 수 있습니다.
- 고위험 임산부(장애인, 만 35세 이상, 다태아, 의사 판단)는 이 법정 횟수를 넘겨도 추가로 보장받습니다.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태아검진 시간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급여입니다. 사업주는 태아검진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되며,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검진받으러 다녀왔다고 그날 일당이 깎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검진 자체가 아니라 ‘오가는 시간’까지 포함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태아검진 시간은 병원에서 검진받는 시간만이 아니라, 이동시간과 대기시간까지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함께 보장됩니다. 병원이 회사에서 멀거나 대기가 긴 날이라면, 그 시간까지 포함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임신한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인 남편은 이 제도로 검진에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동행이 필요하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나 연차 등 다른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수별로 몇 번 쓸 수 있나
| 임신 주수 | 검진 주기 |
|---|---|
| ~28주 | 4주마다 1회 |
| 29~36주 | 2주마다 1회 |
|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이 기준은 “마지막 검진일로부터 며칠이 지나야 다시 쓸 수 있다”는 제한이 아니라, 해당 주수 구간에서 최소한 이만큼의 검진 기회를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수가 늘어날수록 검진 간격이 짧아지고, 그만큼 태아검진 시간을 쓸 기회도 늘어납니다.
고위험 임산부는 법정 횟수를 넘겨도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법정 횟수를 초과한 추가 건강진단도 보장됩니다.
- 장애인
- 만 35세 이상
- 다태아 임신
-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
이 추가 건강진단에 드는 시간도 사업주가 허용하고 유급 처리해야 합니다. 표준 주기보다 자주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도, 그만큼 태아검진 시간을 더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루 단위로만 써야 하나
아닙니다. 태아검진 시간을 반드시 1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 협의를 통해 반일 또는 1일 단위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검진이 오전에 끝나는 날이라면 반차만 쓰고 오후에 출근하는 식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 검진 예정일이 정해지면 미리 회사에 청구합니다.
- 회사 양식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검진 일정을 알리고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면 됩니다.
- 회사가 요구하면 병원 진료확인서 등으로 검진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다릅니다
비슷한 시기에 함께 챙기는 제도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태아검진 시간은 검진 당일 필요한 시간을 그때그때 쓰는 것이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 구간에 하루 2시간씩 정기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둘은 별개로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임신을 확인하고 나면 챙길 서류와 제도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저도 처음엔 국민행복카드나 보건소 등록 같은 것들만 챙기다가, 회사에 알려야 하는 제도들은 상대적으로 늦게 알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검진 일정이 잡히는 대로 회사에 미리 알려두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급하게 조율하느라 곤란해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