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직도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출산휴가를 쓸 수 있지만, 휴가 중 계약이 끝나면 휴가도 함께 종료됩니다.
- 다만 2021년 7월부터는 계약 만료로 남은 휴가를 못 쓰게 되면 그 잔여 기간만큼 '출산휴가급여상당액'을 통상임금 100%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출산휴가는 근로계약 형태나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출산휴가도 함께 종료됩니다.
- 2021년 7월부터는 계약 만료로 못 쓰게 된 잔여 휴가기간에 대해 ‘출산휴가급여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급여를 받으려면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이며,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어, 출산휴가와는 요건이 다릅니다.
계약직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휴가는 근로계약 형태나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출산휴가를 못 쓰는 건 아닙니다.
휴가 중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출산휴가도 동시에 종료됩니다. 회사와의 계약 관계 자체가 끝나기 때문에 휴가만 별도로 이어갈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남은 휴가는 급여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적용 시기 | 2021년 7월부터 |
| 대상 | 출산휴가 중 계약 만료로 잔여 휴가를 못 쓰는 계약직 근로자 |
| 지급 기간 |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 ~ 잔여 출산휴가 종료일 |
| 지급률 | 통상임금의 100% |
| 지급 주체 | 고용보험(기업 규모 무관) |
2021년 7월부터 계약직 근로자는 출산휴가 중 계약 만료 시, 미사용 잔여 휴가기간에 대해 ‘출산휴가급여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급여는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잔여 출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되며, 금액은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고,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므로 회사가 작다고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출산휴가급여상당액을 받으려면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를 놓칠 수 있으니, 계약 만료가 예상된다면 미리 이 제도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고 회사와 계약 기간 이야기를 나눌 때, 계약이 끝나면 휴가도 다 끝나는 줄 알고 지레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잔여 기간만큼은 별도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계약 종료일과 출산휴가 종료일을 달력에 각각 표시해두고 신청 기한을 챙겼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면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
육아휴직은 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육아휴직을 써도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만큼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해도, 그 사실만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이 만료되면 휴가·휴직도 그 시점에 종료됩니다.
사업주가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이런 권리를 아예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을 알아두면 협의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육아휴직 중 임금과 4대보험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임금 | 사업주 지급 의무 없음(고용센터에서 급여 지급) |
| 육아휴직급여 | 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 추가 지급 |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시점에 일시불 |
| 퇴직금 산정 |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 |
| 4대보험 | 휴직 처리, 건강보험료는 복직 시 일괄 고지(60% 감면, 상한 월 19,780원)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이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시 고려됩니다. 대신 고용센터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며, 이 중 25%는 복직 후 6개월 시점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4대보험은 휴직 처리되고, 건강보험료는 복직 시 일괄 고지되며 보험료의 60%(상한 월 19,780원)가 감면됩니다.

